(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0∼20대 1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4시 20분께 대구 동구 파티마삼거리∼동대구역네거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 차선을 가로지르는 등 곡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고, 이들 중 1명은 무면허였다.
경찰은 동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범행 당시 영상을 분석,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동구청 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오토바이 폭주족 11명을 입건하는 등 관제센터 CCTV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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