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일양약품이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2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 2014년부터 연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포함시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린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한, 일양약품은 외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2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6억 2,000만원과 4억 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게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으며, 일양약품과 공동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일양약품 측은 "이번 조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관리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공시한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재발되지 않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회사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주주가치 제고 및 보호 등을 위한 계획도 성실하고 적합하게 이행해 가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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