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리'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출 비리'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11-06 14:33:2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241억원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당시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진술 취지 등 수사 기밀을 법조 브로커 B(53)씨에게 귀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41억원 상당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금품을 제공해 부실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 B씨와 현직 변호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겼고, A씨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특히 A씨가 보안이 강화된 채팅 앱 '텔레그램' 음성 통화 기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건자의 진술 내용 등도 B씨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이후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재판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 사실 등을 A씨로부터 들었다는 브로커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내용 역시 주요 부분 만큼은 일치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씨가 허위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 기밀을 3차례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부정 대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법조브로커 B씨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당시 저축은행장과 은행 내 여신 담당 임원, 대출 브로커,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비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는 1·2심에서 잇따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