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조항 MOU 제1조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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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조항 MOU 제1조에 넣었다”

이데일리 2025-11-06 14:2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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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익도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또 우리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배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가 현재 협상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여러 저희 나름의 성과들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팩트시트에 담긴 뒤 MOU로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측 안이며, 이 MOU 역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리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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