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검토를 소홀히 해 부지소유권이 저가에 이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6일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채로 부지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은 골프장 부지 합리성 검토시 부풀려진 예정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된 상태의 부지를 연약지반 상태로 평가하는 등 감정평가를 부당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지소유권 이전의 감정평가액(997억여원)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실시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액(1631억여원)의 차이는 633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감정평가 당시와 동일 조건으로 재평가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국토부에도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해수부는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선박에 대한 출항 신고·수리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미수검 선박 항해행위 건수는 총 184건에 달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속·심화되는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보전·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북 울진 등 4개 지구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도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아 추가 침식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반면, 강원 동해 등 3개 지구에 대해선 정밀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며 사업비가 낭비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때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미흡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가 수입산 꽁치를 주요 미끼로 사용하는 갈치생산업계의 어업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던 미끼용 꽁치에 일반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한 데 대해 모범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업계간 갈등 해소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라며 "어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해양수산부(통상무역협력과)를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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