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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은 기존 법망을 회피해 국내로 반입을 시도하려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관에서는 성분 미상 마약류로 의심되는 경우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액체크로마토그래프/사중극자-비행시간차 질량분석기(LC/Q-TOF)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화학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신종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면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하고, 식약처 검토를 거쳐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에만 총 5종의 신종 마약류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으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임시마약류 5종은 △환각제 효과가 강한 암페타민 계열 3종(Phenpromethamine, ALEPH-4, N-Ethyl-2C-B)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천연 알칼로이드 유래 성분 1종(Mesembrine) △미국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젤리에서 확인한 ‘4-PrO-DMT’다. 4-PrO-DMT는 환각 버섯의 활성 성분인 사일로신(Psilocin)과 유사한 구조다.
인천공항세관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들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Phenpromethamine 6건, Mesembrine 9건, 4-PrO-DMT 1건 등을 추가 적발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기존 마약류 단속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종 변형 마약류에 대한 분석·연구 역량도 강화해 국내 반입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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