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먹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먹는 찌개에 세정제를 넣은 남편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넣은 모습을 확인하고 음식을 넣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당일에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먹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구토 등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먹어 세정제를 넣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 혐의들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넣은 세정제는 화장실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여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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