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소 선거구 적용 불가" 제주 삼양·봉개 분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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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소 선거구 적용 불가" 제주 삼양·봉개 분구 불가피

한라일보 2025-11-06 13:2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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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구수 선거구를 기준으로 2022년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던 선거구획정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삼양·봉개동 선거구 분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더라도 평균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다며 투표 가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각 선거구 별 허용되는 인구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동원한 계산법 중 인구 편차 상하 50% 방식만 적용하고, '최소 인구 선거구' 산정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에 벗어나더라도 최소 인구 선거구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존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6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헌재는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인구가 해당 시도 각 선구별 평균 인구 편차 50%에 어긋나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한다는 22조에 대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구·시·군구에 최소 1명의 시·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장수군은 전북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으로 평균의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2년 지선 당시 단독 선거구로 결정됐다.

이번 헌재 판결로 삼양·봉개동 선거구 분구는 더욱 뚜렷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인구 수는 66만8176명, 전체 선거구는 32곳이기 때문에 평균 인구(2만880명) 편차 상하 50%를 적용하면 각 선거구 별 인구는 최소 1만440명에서 최대 3만1320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달 기준 삼양·봉개동 인구는 3만1810명으로 32개 곳 중 유일하게 허용 기준을 벗어난 상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삼양·봉개동 존치 가능 주장이 나왔던 이유는 그동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가 주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허용 범위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각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즉 최소 선거구를 무조건 존치하고 이보다 인구 수가 3배 이상 많은 곳을 조정하는 것이다.

9월 말 기준 최소 선거구는 인구 1만1042명의 한경·추자면으로 이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구 상한선은 3만3126명이 되기 때문에 삼양·봉개동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제주도의원 선거 때보다 이같은 최소 선거구 기준으로 획정이 이뤄졌다. 특히 당시 한경·추자면의 경우 평균 인구 상하 50%에 미달하는데도 최소 선거구라는 이유로 존치돼 누군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현행 제주도 선거구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2022년 선거구 획정위가 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에 나섰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최소 선거구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만틈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 삼양·봉개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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