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비전동 시청 인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 등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평택시 비전동 동성효성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평택시청 서문 앞에 집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집회소음 근절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째 지속되는 집회소음으로 고통이 심하다며 주민보호대책 마련을 비롯해 시청 주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회장소 관리 조정 및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의 협의기구 신설도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A연합회는 지난 3년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주 3회 가량 열면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청 바로 앞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66)는 “10년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소음으로 두통에 시달려 약을 먹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고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지난 4일 ‘확성기집회 주민보호대책요구 추진계획’ 전자투표 공고를 열고 145가구가 참여해 찬성율 99.3%를 기록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주간 70dB·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 50dB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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