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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오전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23년 2월경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그림을 받아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중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매수 대금을 중개상에게 전달해 자신이 그림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개는 공천이나 공직 인사와는 무관하고, 단순히 개인적 친분이 있던 김씨의 요청으로 미술품 매수를 중개해줬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 가액이 1억40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김 전 검사 측은 건넨 그림이 진품이 아닌 위작이라며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월 현금 변제를 완료해 무상 공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20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그림 구매 중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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