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경찰, 로펌행 불허…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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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경찰, 로펌행 불허…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연합뉴스 2025-11-06 12: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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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장 부영주택 고문 취직 등은 승인

공직자윤리법(CG)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 등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45건을 살핀 뒤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지난 4월 퇴직한 뒤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작년 5월 퇴직한 한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공군 중령은 지난 10월 퇴직하고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군에서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2023년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 출신인 한 인사는 부영주택 고문 취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인사는 전역 시기 등을 볼 때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추정된다.

작년 6월 전역한 육군 중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메가존 고문으로, 방위사업청 출신 육군 준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취업하겠다고 신고해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지난 2월 퇴직한 검사의 신영증권 법무팀장 이직, 2023년 3월 퇴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상공에너지 대표이사 취업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2급 직원들은 두나무·한양증권·교보증권으로, 고용노동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잡코리아 고문으로 취직하겠다고 신고해 승인됐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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