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기업 절반 이상, '수정 요청'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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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기업 절반 이상, '수정 요청' 받았다

연합뉴스 2025-11-06 12: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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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기업 중 21개사 공시 오류…내역 불일치 대거 적발

과기정통부 "14일까지 재공시…미이행 시 과태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올해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 40개 가운데 과반인 21개 사가 수정공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6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ㆍ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

KISA는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을 구성했으며, 이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 오차 및 증감률 등에 '5%' 기준을 세우고 정보보호 투자 오차 금액이 검증 기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 금액의 5% 이상인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투자액ㆍ인력 오차율이 5% 이상인지 살폈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CPO), 정보보호 인증ㆍ평가ㆍ점검, 활동 내역 등 일치 여부를 판단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검증 대상인 4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을 수정공시 대상으로 확정했다.

해당 기업은 심의위 요청에 따라 공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사유서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을 통해 수정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증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교육ㆍ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의 핵심 수단이자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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