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종중 총무로 재직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종중 자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세 차례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횡령액을 1억6천만원으로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통합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통해 10년치 계좌를 정밀 분석한 끝에 총 6억원 상당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행사한 문서는 종회 명의로 작성됐으나 종원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점을 확인해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적용했다”며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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