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서해피격' 文라인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월북둔갑" vs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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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檢, '서해피격' 文라인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월북둔갑" vs "기획수사"

폴리뉴스 2025-11-06 11:32:26 신고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서훈, 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권력(文정부)을 악용해 월북으로 둔갑시켰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고, 피고 당사자들은 '자진 월북' 정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월북몰이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尹 정부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감사 후 검찰 고발

검찰, 서훈·박지원·서욱 등 사건 은폐 및 허위 발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신분이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관련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檢 "공권력 악용 심각한 범죄, 월북자로 둔갑 국민 속여"  유가족 "국가가 국민 지키지 않아"

이날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출석해 엄벌을 요청했다.

이씨는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정권의 월북몰이 기획수사"...서훈 "국민 속일 수 없어" 박지원 "파렴치한 검찰" 서욱 "은폐 불가능"

반면, 각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씨의 실종 원인은 '자진 월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씨의 당시 경제 상황을 보면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자진 월북에 부합하는 정황에 대해 이 사건 수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됐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도 최후진술에서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며 "세상에 이런 은폐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 사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걸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최근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고 삭제했다는 문건도 국정원 직원 PC와 메인 서버에 보관돼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잘못은 털끝 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장관은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검토해 추호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피격 유족 측, 박지원·서훈 법정구속 요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구형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관련자들을 법정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런 구조 노력이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참혹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에서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등이 짜맞춘 정치적 공작'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식석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형사 사건을 '공소 취소'하라고 공개 요구했다"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전직 국정원장이 오히려 법 위에 서서 특권으로 빠져나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은폐·조작 지시를 주도한 최고위 결정자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족에게는 정보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기록물로 묶어버린 문건을 자기 변호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수사와 재판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감사원·검찰, 지옥 갈 것"

박지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이 글에 앞서 박 의원은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는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 검찰이 공모하여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 은폐했다고 조작했지만 70여 차례의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국정원은 최근에 '저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저의 지시를 받은 사람 또한 없고, 삭제했다는 문건도 국정원 직원들의 PC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면서 "윤 정부 최재해 감사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당시 감사원은 국정원을 감사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고발 자료를 인용 발표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아직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삭제되었다는 문건을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과 유가족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 이대준 씨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유족 측의 주장은 이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대상도 아니며, 제가 반박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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