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겨냥한 불법 식·의약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수백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773건을 학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의뢰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벌어지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당 광고 게시글은 45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은 72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게시물에는 해당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알선 광고되는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당 광고 게시물은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문구를 사용한 콘텐츠로, ‘기억력 개선(향상)’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64.4%(29건)로 가장 많았다.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과,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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