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피의자인 60대 남성 조모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심사를 포기하며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조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께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범행 동기를 규명할 예정이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