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3100만뷰"...라오스 월세 오른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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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3100만뷰"...라오스 월세 오른 '기막힌' 이유

이데일리 2025-11-06 11:1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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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100만뷰 게시물도 있었어요”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추적해온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이다. 라오스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공유한 한 단체 채팅방의 상황이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탁틴내일은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 유튜브 등 6개 플랫폼의 47개 채널을 관찰해왔다.

이 대표는 “(단체 채팅방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정보를 구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연령도 20대에서 60대 정도로 다양했는데, 고연령층이 많은 거 같다. 30대가 ‘되게 젊다’고 하는 거 보면 40대에서 60대가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0명 가량이 있는 단체 채팅방도 있었다며, “모니터링 선생님들이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서 다 못 보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최근엔 ‘성매매를 위한 라오스 한 달 살이’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라오스가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지내기에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지역 월세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고 한 달 살이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라오스에 가는 것도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성년 성매매에 대한 글도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후기 보면 라오스에 대한 정보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미성년자들이 많다’(는 내용)”이라며 “(채팅방에서도) 범죄라는 걸 알아서 연령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하게 막는다”라고 전했다.

라오스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형태는 한국 업소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관광지 가면 ‘KTV’라고 적혀 있는 업소들을 많이 본다. 한국 가라오케의 줄임말로 알고 있다”며 “‘라오걸’, ‘얼짱’이라는 등 한글로 쓰인 한국인 대상 간판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라오스 성매매 처벌에 대해 이 대표는 “가능한데 굉장히 어렵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한국 경찰이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성매매 증거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벌은 가능한데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공지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단순 일탈을 넘어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여성 납치·감금,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얽히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나 성매매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 성매매 구매자는 징역 3개월∼1년 또는 구금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징역 5∼10년, 벌금·재산 몰수 등의 형에 처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연령대별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저지른 성매매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원정 성매매 후기는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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