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檢 "수사과정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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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檢 "수사과정서 범행 인정"

이데일리 2025-11-06 11: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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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김 서기관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서기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입은 연녹색 수의에는 수용번호 ‘2610’가 적혀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서기관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전적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 확인이 늦어졌다며 이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에 김 서기관 사건 수사 개시 경위에 대해 물었다. 특검 대상은 김건희 여사 및 김 여사 일가인데, 공소장에는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도중 인지돼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종점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에 김 서기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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