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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