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약처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7월 식약처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2025년 3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으로 위장해 빼돌렸다.
또 A씨는 친분을 이용해 약사 B씨에게 접근, 2024년 3월~2025년 2월 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다.
그는 총 3천여만원 상당의 49종 746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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