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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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적발

경기일보 2025-11-06 10: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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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식품안전의약처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7월 식약처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2025년 3월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으로 위장해 빼돌렸다.

 

또 A씨는 친분을 이용해 약사 B씨에게 접근, 2024년 3월~2025년 2월 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다.

 

그는 총 3천여만원 상당의 49종 746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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