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오는 12일 법원에서 열린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 기일을 11월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구금 시설에서 겪고 있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올해 8월 29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기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를 부당하게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했다는 내용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함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12일 심문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를 포함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1그램 사무실 등 모두 7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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