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에 맞게"...경기도,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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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게"...경기도,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자율권 부여

경기일보 2025-11-06 10:0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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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수원의 한 음식점에 붙어 있는 경기지역화폐 스티커. 경기일보 DB

 

앞으로 경기지역화폐의 구입 한도 및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경기도는 앞서 3일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31곳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 정책을 추진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했다.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이로써 각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8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도는 정부 운영 지침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도내 각 시·군마다 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입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각 시·군이 저마다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로 한정된다.

 

아울러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화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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