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입금 유도…한 달간 3억 편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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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입금 유도…한 달간 3억 편취한 일당

연합뉴스 2025-11-06 10: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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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가짜 물품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자들에게 '물건 금액을 사이트에 입금했는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돼 판매자가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들은 이러한 말을 믿고 사이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물품판매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거래시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장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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