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관·법무 조직 외연 확장 속 논란 재점화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쿠팡 현역 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비상근 간부를 겸하고 있어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국가기구 인선 과정에 기업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집행부 비상근 간부 2명은 현재 쿠팡에서 상무급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까지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쿠팡으로 이직했고, 올해 초 김정욱 변협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변협 임원단에 합류했다. 이 중 1명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최근 국회 대응 업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후보는 7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변협 회장은 추천위원 자격을 갖기 때문에, 변협 내부 기류·의사결정이 특검 후보군 구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변협 내부에는 별도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없다. 대법관 후보 추천 시 거치는 사법평가위원회와 달리 내부 견제 장치가 부재한 구조다.
상설특검법에도 수사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이처럼 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변협 간부가 조직 내부 분위기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변협 측은 "사법평가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수 임원이 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 측도 "특검 결정 전 이미 채용된 인력이고, 특검 관련 업무와 무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협 회장의 권한이 사실상 절대적이어서 내부 위원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집행부 임원 중 수사 대상 기업 관련자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협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내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쿠팡은 최근 6개월 새 정부나 국회 출신 인사를 16명이나 영입하며 대관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감사원, 산업부, 국회 보좌진 출신 등이 퇴직 직후 쿠팡 임원 또는 정책협력 담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임에도 국내에서 공정거래, 노동·플랫폼 규제, 상설특검 수사 등 사법·정책 리스크가 누적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에는 김범석 의장의 국회 불출석 논란, 공정위 제재, 노사 갈등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직후 노동부 출신 임원이 현 노동부 관계자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전관 로비’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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