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1번 반복하더니…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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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1번 반복하더니…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

이데일리 2025-11-06 09: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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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인데,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 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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