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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는 강남역 일대에서 예방순찰을 하던 중 강남역 주변을 배회 중인 고급 외제차를 보고 수상히 여기다가 해당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차 명령을 했지만 운전자는 급가속을 시도하며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격해 수 차례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불법유턴과 역주행까지 벌이며 도망쳤다.
경찰은 3km 추격 끝에 서초동 소재 주거밀집지역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로 차량을 막아서며 검거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사기 혐의로만 총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임을 확인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0년간 24명을 상대로 투자명목 등 41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2년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은 A씨를 수배관서인 강남서로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 입건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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