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간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사기 수배자가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벤츠를 타고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윤모씨(5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벤츠 세단을 타고 강남역 일대 도로를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 행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예방 순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순찰대원은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정차를 요구했다.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윤씨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윤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3㎞가량 쉬지 않고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그는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도로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윤씨는 도주 끝에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건의 수배 내역을 가진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0년 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1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2년 정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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