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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상습 사기 혐의로 수배된 윤모(55)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강남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며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은 차량이 무보험 상태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윤씨는 명령을 무시하고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윤씨는 계속된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이어갔고 경찰과 3㎞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서초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24명에게 총 41억원을 편취하고 최근 2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강남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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