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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삭제한 지 2년여만이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조항 삭제 과정에서 별도 상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가유산청은 문체부에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먼저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을 담은 구 조례는 지난해 5월 폐지됐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다. 그런데 새 조례에도 해당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는 조례 제19조 제5항 삭제가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법령우위원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문체부는 소송 중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다. ‘새로 제정된 현행 조례 중 해당 조항이 없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고시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다.
서울시는 종묘 보존지역(100m) 밖이므로 높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초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간 경관 보존과 수익성 문제로 표류해왔다. 201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71.9m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착공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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