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정비에도…신설·무분별 연장에 세수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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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정비에도…신설·무분별 연장에 세수 '줄줄'

이데일리 2025-11-06 05: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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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충을 목표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봤지만, 향후 5년간 확보되는 세수는 80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일부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정비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규모 항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새로운 감면을 신설한 탓이다. 또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의 3분의 1 이상이 연장되면서 일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 조세지출 정비로 5년간 4조 확보했지만…3조 감소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건의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혜택이 종료되거나 축소된 항목은 16건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이며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향후 5년간 4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사실상 재정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재명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에 나섰다. 정비 규모와 세수 효과는 최근 5년 평균인 각각 13건, 5000억원을 웃돈다.

그러나 정부의 추산과 달리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5년간 8668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신설되거나 혜택을 확대한 항목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조세지출 항목은 5건, 확대된 항목은 11건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 향후 5년간 세수는 3조 14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확대된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가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3건 중 1건 6회 이상 연장…심층평가 ‘유명무실’

일몰이 도래한 항목도 무분별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65건인데, 이 중에서 6번 이상 일몰이 연장된 항목은 26건(36.6%)에 달한다. 이들 항목의 조세지출 감면액은 13조 3567억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한다.

특히 감면 금액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 3859억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조 7680억원)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0회 연장됐다.

정부에서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심층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심층평가로 제도 존치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비 권고가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심층평가에서 축소·폐지를 권고받았다. 소득공제를 도입하던 1999년 당시 현금 중심의 소비를 전자결제로 유도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소비를 살리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역시 단기적으로 공제액·기간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 운영 방안 없이, 일몰기한만 2028년까지 3년 연장했다. 사실상 조세특례 심층 평가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처럼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연장이 반복될 경우, 세수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일몰 도래 항목의 폐지비율에 대한 하한, 신설 항목 수·감면 규모에 대한 상한 등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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