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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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모두서치 2025-11-05 20:3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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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조합의 전임 조합장인 A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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