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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 적용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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