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로펌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규칙 제28조 제3항 제7호).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취업 후 수행할 역할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같은 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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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이내 사기업체 취업 시 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 전 사무총장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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