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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치킨의 중량 등을 의무로 표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촌치킨이 지난 9월 순살치킨 한 마리 용량을 기존보다 200g 줄이고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는 등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지핀 데 따른 조치다.
치킨업계는 그간 고깃집과 달리 판매 상품에 ‘g(그램)’대신 ‘마리’ 표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닭 호수(크기)에 따라 용량이 달라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1마리지만 8호(751~850g) 닭을 사용하는 곳과 10호(950~1050g) 닭을 사용하는 곳의 중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격 변동 없이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리후 중량을 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리전 중량을 범위 단위로 표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치킨업계는 호수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같은 호수라도 중량이 다 달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호수의 닭이라도 매장별로 중량이 다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들이 매번 조리전 무게를 달아 표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같은 10호 닭이라 해도 중량 범위가 950~1050g인 만큼 매번 다르게 표시될 수 있고,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오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슈링크플레이션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지를 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과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왜 중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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