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산모 태운 구급차에 차선 양보 안 한 경찰차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위급한 산모 태운 구급차에 차선 양보 안 한 경찰차 논란

연합뉴스 2025-11-05 17:48:06 신고

3줄요약

"양보해달라 방송했는데" vs "시간 너무 짧아 접근 인지 못 해"

구급차 지나가던 당시 순찰차 영상

중앙화면이 순찰차 전면/우측상단이 후면 카메라/우측하단 실내 카메라(전방)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사고를 당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차한 순찰차 뒤에 멈춰선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산모를 실은 사설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에 멈춰 섰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양보해달라고 방송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비켜주면서 구급차는 다시 운행할 수 있었다.

이후 산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기와 산모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하던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 뒤로 왔다"며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가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찰은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