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무죄 부분 유죄 판단 요청"…민원인 징역 4년 구형
김 군수 "군민께 심려 끼쳐 죄송"…민원인 "경솔한 행동 사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수강 이수 명령,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도 "수감 생활을 하며 행동을 깊이 돌아봤다.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양양군의 여러 반복적인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시작된 행동이 어리석게도 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1심은 김 군수와 A씨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세 차례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양측의 불복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군수 측은 당시 A씨가 김 군수에게 건넨 종이봉투는 '돈 봉투'가 아닌 A씨가 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검찰은 김 군수가 무죄를 받은 강제추행죄와 뇌물수수 혐의 2건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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