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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에 대한 제재가 가장 무거웠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 1명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됐다.
부풀려진 금액은 2014년 637억100만원에서 시작해 2022년 1698억9900만원까지 늘어났고, 2023년에도 1314억6500만원에 달했다.
일양약품은 또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공동대표이사 2명, 담당임원은 검찰에도 통보됐다.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 수익 인식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를 범했다. 에스디엠은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했으나 다른 기준을 사용해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부실 금액은 2019년 58억3500만원, 2020년 72억7300만원, 2021년 49억8100만원, 2022년 72억600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3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재무담당임원 채용을 권고했다.
에스디엠을 감사한 회계법인 지평도 제재를 받았다. 지평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지평에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6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는 4년간 제한된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9월 10일과 10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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