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년 선고…징역 4∼5년 남욱·정영학도 전날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도망 염려를 이후로 법정구속됐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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