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와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신 비율 산정 시 정책금융상품의 가중치를 상향해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이번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더불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촉진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건전성과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존 3단계였던 사업성 평가 분류를 4단계로 세분화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도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