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이로 인해 향후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서울구치소를 나섰으며, 현장에는 통일교 신도 수십 명이 모여 “한 총재님”을 연호하며 울부짖는 등 혼잡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법원은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검찰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이 이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외부 생활을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으며, 석방 조건을 세밀하게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에 따르면 한 총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이 아닌 병원 내에서만 머물 수 있으며, 병원 관계자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은 금지된다. 또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이라도 소환 통보가 있을 경우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해 주 1~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이 “녹내장 말기 증세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재판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의해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심장 시술과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을 앓거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과 같이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별도의 보증금 납부 요건은 없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신청권은 없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여러 사유를 들어 ‘신청’ 형식으로 사정을 알릴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유를 검토해 구속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보석과 달리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형식적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