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겠으면 소송해"라는 말에 진짜 소송 건 여친, 120만 틱톡커플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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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겠으면 소송해"라는 말에 진짜 소송 건 여친, 120만 틱톡커플 결말

위키트리 2025-11-05 15: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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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120만명 팔로워를 모았던 유명 커플이 결별 이후 거액의 계정 판매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사랑의 흔적이 돈으로 남은 셈이다.

수원지법 민사5-2부(재판장 박남천)는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틱톡 계정 판매금 5200만원 중 절반인 약 2600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A씨와 B씨는 실제 연인 관계로, 틱톡과 유튜브에 커플 일상을 공개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의 계정은 누적 팔로워 120만명을 넘겼고, 광고·협찬 등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돌연 결별을 선언했다. 문제는 이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불거졌다.

A씨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정을 매각한 뒤 판매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B씨는 “판매 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세금·운영비 등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는 제안이 이어졌으나 B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신뢰가 무너졌다. B씨는 “못 믿겠으면 소송하라”고 말했고, 얼마 뒤 계정을 A씨 모르게 약 4만 달러(약 5200만원)에 매각했다. 그 직후 A씨의 계정 접근 권한은 사라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ebra-shutterstock.com

판매금 절반을 받지 못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정황 등을 근거로 “양측이 계정을 공동으로 관리했고 판매 후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에 따라 금액의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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