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이달부터 소송비용 회수체계를 통합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소 확정 시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각 담당부서별로 회수했는데,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미회수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미회수(93건) 금액은 약 4억8천8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5%에 달했다.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장기 미회수도 많았다.
이에 구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기획조정과'로 회수 업무를 일원화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독촉, 강제집행 등 미납자 조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업무 절차도 그동안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까지 최대 4차례의 국장 전결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전결 1회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부서별로 분산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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