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건복지 예산, 국정과제와 괴리…공공의료·돌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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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보건복지 예산, 국정과제와 괴리…공공의료·돌봄 한계"

이데일리 2025-11-05 14:4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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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첫 예산안이 국정과제 목표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증액의 상당 부분이 고령화와 법정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나 공공의료 확충, 돌봄 전달체계 형성 등 핵심 과제에는 재정 투입이 미미해 국가의 적극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지은 기자)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37조 648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약 5분의 1(20.4%)을 차지한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10.7% 늘어난 118조 6612억원으로 복지부 예산의 86,2%을 구성하며,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55조 5189억원)은 그중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했다. 보건 예산은 3.7% 증가한 18조 9868억원으로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75.4%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정책적 선택보다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법률상 자동 증가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표방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기초보장·보건의료·돌봄 등 복지부 소관 9개 과제의 예산은 뚜렷한 확충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기초보장에서 간주부양비 폐지와 부모와 별거 중인 20대 청년의 생계 급여 분리 지급 시범사업이 긍정적 변화로 평가됐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보장성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건 구조적 빈곤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기후재난 상황으로 인한 비정형 주거의 불안전성이 가중되는데도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부문에 관해서는 정부가 사회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AI정책 드라이브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30% 넘게 늘었으나 대부분 대형병원과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라며 “지역의료 위기는 AI가 아니라 사람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가 공공의료 부문의 정책 우선순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의 예산 체계 밖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되며, 국회의 예산 심사나 결산 통제가 사실상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정치적 통제와 공적 숙의의 영역으로 되돌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지은 기자)


돌봄 영역에서는 기초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노인돌봄 예산의 실질 증액률이 5.8%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기요양보험 법정분담금 산정도 과소추계됐다고 지적됐으며, 최근 복지부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단순 계산만 해도 시범사업 대비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규모가 20배 늘어났지만 예산은 절반 수준의 증액에 그쳤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라는 건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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