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돼”…이진숙, '경찰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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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돼”…이진숙, '경찰 직권남용' 고발

이데일리 2025-11-05 14:2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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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출석 요구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6차례 소환을 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 소환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불법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다는 건 공소시효 10년”이라며 “근데 한다는 얘기가 조사해봐야 6개월인지 10년인지 판정된다는 건데 이게 엉터리 경찰을 자백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동물 농장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필요한 출석을 반복해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체포를 통해 경찰이 직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 4일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부당하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이 전 위원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인 점 등을 들어 경찰 체포 요구가 불법하다고 썼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그를 지난달 초 체포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다.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인용에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뒤 한 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벌였다. 세 번째 추가 소환 전에는 경찰의 정기 인사에 따라 수사 책임자로 일하던 신 과장이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소환에 관해 “앞선 조사 내용에 추가적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체포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소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도 적었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직권남용은) 그분 생각일 뿐”이라며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는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 30여 명이 모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체포영장 불법’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전 위원장이 청사 정문에 나타나자 ‘이진숙’을 연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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