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분시기 특정해 도지사 예산집행권 침해" 제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정 조례가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선 8기 들어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를 직권 공포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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