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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위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고 주장하다 제지를 받았다. 개회 직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는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을 빚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위원장의 만류에도 김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 조치했다.
퇴장당한 김 상임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의원들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발언권도 없는데 왜 발언하냐”,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며 거듭 지적했다.
퇴장 조치 후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 대표로 선서하고 서명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상임위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건 국감을 방해하겠다는 뜻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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