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해 국감장서 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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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해 국감장서 퇴장 조치

모두서치 2025-11-05 13:2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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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결국 퇴장 조치로 국감장을 떠나게 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에 의거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을 제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에 맞는 선서를 하려는 것이다. 선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대표 선서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물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자 김 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고성과 함께 "여기가 본인 놀이터인가" 등의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퇴장 조치 뒤 안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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