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크게 다쳤던 3명 중 5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고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조씨의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 통상 회부는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로 넘겨 다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신청이 받아지면, 조씨는 살인 혐의에 더해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살인죄와 달리, 보복 살인의 경우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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