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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