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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전 부사장은 대한변협에 △품위유지 위배 △성실 위배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률 소비자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진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91조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를 통해 바른은 당시 국내 대형로펌들이 효성그룹과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유로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당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조현준 효성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바른이 압박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4년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며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상속 분쟁 대상인 조 회장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이후 별도의 대리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해 상속 문제를 해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과 업무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 지난해 3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문제가 불거졌고, 조 전 부사장은 그해 5월 바른과 법률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바른은 서울중앙지법에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심리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도 조 전 부사장과 바른은 평행선을 달렸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 내용대로 바른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고, 바른에서 제기한 보수 역시 증빙하기 어려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상당한 양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이루기 어려운 성과가 있었음에도 그 성과에 합당한 약속된 성공 보수는커녕 기본적인 시간당 보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무려 18명의 변호사가 총 1414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방대하고 과도한 업무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며 “그럼에도 조 전 부사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유상증자 재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시에 이전됐고, 재단 설립과 상속세 감면 도출 등 전 과정에서 성실하게 위임 자문을 수임했다”며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을 부정하거나 삭감하려는 것이므로 반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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